총 7천213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 · 조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가을철을 맞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천2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 방역 점검 결과 2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 · 공립공원, 관광 · 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3곳) ▲위생모 미착용(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기타 위반(1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실시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총 303건을 수거해 198건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1건의 부적합 품목을 발견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남은 105건의 품목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계절별 · 장소별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