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 · 설비 개 · 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안전관리인증 해썹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관리인증 해썹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 · 가공업체는 이달 말까지 식품안전 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 · 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해당 제품은 이달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등의 개 · 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 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 유예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 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식약처는 해섭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직원하고, 안정적으로 해썹 제도를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섭(HACCP) 의무대상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섭(HACCP) 의무대상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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