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절감, 지역화폐 운영자금, 이자·낙전수익 활용방안 등 다양한 논의 전망

경기도청- 경기도청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청- 경기도청 누리집 갈무리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제도 운영을 위해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에 나섰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오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보제공(RFI)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현 공동운영대행사는 2019년 선정된 코나아이로, 오는 2022년 1월 협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경기지역화폐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행사 정식 모집에 앞서 각 사업자가 보유한 플랫폼 구축·운영 기술에 대해 설명·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현장 의견과 도민이 원하는 지역화폐 서비스 방향을 사업자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다.

참여 희망 사업자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기술과 운영 계획, 향후 발전방향을 도와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실무 담당자에게 설명한 후 질의응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적정수수료율),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성 확보와 이자·낙전수익의 도민환원 방안 등에 대한 사업자의 계획을 듣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 사업자는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우편·전자우편·방문 등을 통해 경기도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 031-8030-4733)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