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로 분류해 '운영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방역관리가 강화되는 클럽처럼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Pixabay
방역관리가 강화되는 클럽처럼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Pixabay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춰 클럽 처럼 운영되는 음식점에 대해 정부는 17일 유흥시설과 동일한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음식점이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마치 클럽처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음식점을 유흥시설로 분류하고 ‘운영제한’과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 방역수칙상 음식저과 카페는 ‘춤추기’가 불가능 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만약 춤추는 목적의 음식점이라면 이는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스트바라는 업종의 경우도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처럼 일반음식점 업종이라 해도 유흥시설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방역패스를 적용해 접종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되며,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 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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