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은 세금계산서 신청하고 연금저축 가입하면 절세효과

[음식과 사람 2016-12 P.65 Tax Info]

음식점 운영만으로도 바쁜 외식업 경영자들에게 복잡한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장을 맡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가 절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더라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가가치세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자.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증명서류’ 필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더욱 쉽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 명의의 카드는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고,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닝, 스파크 등의 경차를 매입하거나 9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 또는 코란도 투리스모 등의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 경우 주유비 및 수리비용 등의 관련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휴대폰 · 전화 · 전기 · 가스요금은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라!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의 경우 해당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등의 명의가 대표자 본인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절세 효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금용상품에 대한 이자효과뿐만 아니라 추가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해당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증명서류 없어도 20만 원까지 경비 처리 가능!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건당 20만 원까지는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경조사비 성격상 증명서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출결의서와 청첩장 등의 서류는 챙겨놓아야 한다. 다만 건당 20만 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경우는 전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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