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2.07 P.84 Tax Info] 세무 정보

세무정보표 ⓒpixabay
세무정보표 ⓒpixabay

7월은 일반사업자들이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사업자들 중에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물품 매입 시 최대한 증빙 챙기기

간혹 공급업체들이 가격을 조금 할인해줄 테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지 말자고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빙을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수입과 비용은 항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용 지출 시 챙길 수 있는 모든 증빙을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사용하면 매번 경리담당 직원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 시 수고가 덜어집니다. 또한 지출 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기록돼 비용을 누락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 계산 시에도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발급 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꼭 지켜서 신고하고 납부하기

신고납부기한이 그달 말인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한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그다음 날도 휴일이라면 돌아오는 가장 빠른 평일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소득세,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과 다르므로 1월과 7월엔 꼭 달력에 표시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지켜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누락되거나 심한 변동이 있는지, 매출액이 중복 등록됐는지 등 비용과 수입에 관해 사업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고정비용에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경리직원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야 하며, 매출액이 중복으로 기록됐다면 세금을 과다하게 내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항상 세금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외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