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민의 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2.07 P.85 Labor Info] 

계약서 ⓒPixabay
계약서 ⓒPixabay

editor 김홍민 노무사

노무법인 신승HR 공인노무사이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노무교육 전문강사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개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노무 분야 자문위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수행노무사로도 활동 중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이러한 정기지급 의무와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품 청산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금품 청산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라면 늦게라도 지급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생계의 수단이 되는 임금 등이 근로자에게 제때에 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은 매우 엄격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해 사업주와 마찰이 생겨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임금지급일도 지나간 경우라면 사업주는 정기 지급 의무와 금품 청산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게 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물론 경영 부진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단순히 경영 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금품 청산과 관련해 노사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 사업주는 일단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산정해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책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금품에 대해 일괄하여 청산한다는 마음으로 다투다가 민형사상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

한편 정기 지급 의무와 금품 청산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최저임금 위반과 달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노사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또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노사 간에 앙금이 풀리지 않아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면 근로자는 민형사 심지어 행정상으로까지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게 되어 1년 이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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