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 정보

[음식과사람 2022.08. P.41 Tax Info]

세금 ⓒPixabay
세금 ⓒPixabay

많은 사업자들이 큰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모든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잘되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안되어서 사업체를 양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양도 혹은 양수할 때도 예외 없이 세금 문제는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호에선 개인사업자의 사업 양·수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

사업 양·수도의 종류

사업 양·수도의 종류엔 크게 특정승계와 포괄승계가 있습니다. 특정승계란 일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하는 것이고, 포괄승계는 사업체에 포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점포만 양수하면 특정승계가 되고, 점포뿐만 아니라 간판과 상호, 집기, 상품 등 모두를 양수해 경영 주체만 바뀌는 형태라면 포괄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승계가 된다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포괄승계가 이뤄지면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에 따른 세금 문제

특정승계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므로 양도자 입장에선 사업소득 혹은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괄승계의 경우 양도자 입장에선 폐업이므로 청산에 준하는 사업소득만 발생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특례가 적용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양수인에겐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자금 압박, 양도인에겐 청산 이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우지 않으면서 과세 관청의 행정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다면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승계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반드시 모든 부분을 승계해야 포괄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무관한 고정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나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양수 이후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포괄승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포괄양수도에 따른 대가 외에 별도의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대가가 오간다면 거래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문제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사업을 양도·양수하면서 특정승계가 되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과 관련돼 미납하거나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철저히 확인하고 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불필요한 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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