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민의 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2.08. P.49 Labor Info] 노무 정보

계약서 ⓒPixabay
계약서 ⓒPixabay

editor 김홍민 노무사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정유급휴가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겐 1년차가 지나면 최대 26일(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 시 연차수당)를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이지만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사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노동부는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실무에서도 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해석을 제시해 다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노동부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고, 실무에서도 변경된 해석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약 1개월분의 월급)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왔는데, 대법원이 판결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분란의 소지를 없애버린 것은 잘된 일이라 본다.

노동법은 그 특성상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 때문에 노사 간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선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해석을 통해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노동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더 이상 노사 간에 노동법의 해석을 둘러싼 소모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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