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지회, 자율지도 점검 시 적극 계도 및 홍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산지표시제도'가 2017년에도 표시품목이 확대되어 시행된다.

2016년 2월에 개정되어 2017년 1월1일 부터 의무 시행되는 개정사항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도 두 배(29cm×42cm(A3))로 커지는 등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또한 배달 앱 등 조리음식을 통신판매 하는 곳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됐으며, 가공식품 원료도 기존에 상위 1,2순위만 표시하던 것을 원료배합비율에 따라 상위 1,2,3순위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서성철)에서는 자율지도 점검 시 미표시, 허위표시 등으로 회원업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 및 홍보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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