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음식과 사람 2017-1 P.35 Tax Info]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최 사장님은 2016년 9월 1일,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식당을 개업(일반과세자)했습니다. 전에는 음식만 맛있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개업을 하고 보니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욱이 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라는데, 최 사장님이 이번 확정신고 때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하자마자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바쁜 시간이 다가옵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2기분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즉, 1~6월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7~12월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사업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납부금액이겠죠? 부가세 절세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세액 빠짐없이 신고해야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을 줄이려면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즘 세법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므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합니다. 카드 매출은 노출된 금액이므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현금영수증 매출도 노출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전 지출금액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최 사장은 9월에 개업했으므로 2017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9~12월 4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본래 사업자 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 등록 이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 사장은 개업 전에 받아놓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구매 매출전표(부가세가 구분 기재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꼭 챙겨야…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 갖춰야

부가세 계산에서 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을 늘리는 게 절세의 근간이 됩니다. 음식점 경영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구입액의 108분의 8만큼,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만큼,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104분의 4만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음식점 경영자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절세 효과가 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꼭 챙겨야 합니다.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정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세 구분 기재),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절세 위해 매입세액 공제 늘리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해야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대부분인데, 현금 등의 매출을 누락했다가는 세무 간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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