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소화제·진통제·파스 등

▲ 안전상비의약품 개정안 관련고시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휴양지 콘도 및 리조트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인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파스 등의 판매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기존 안전상비약은 24시 편의점에서만 판매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의점이나 약국이 없는 변두리 외곽지역의 콘도나 리조트에서 약을 구할 수 없었던 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콘도와 리조트는 일부 품목의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특수 장소’로 추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관련고시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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