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사무국장 대상 교육 실시

사진 = 부산시지회 제공

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서성철)는 1월 10일 중앙회 회원의 세무신고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6년 2기 부가세 신고 안내와 관련해 지부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서성철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법률 위반에 저촉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 세금결정, 대가성 금전 수취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등 민원사항이 발생지 않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무신고 안내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부별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매뉴얼을 준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각 지부에서는 총회 준비에 있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총회 종료 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지부장들의 이임식 자리를 마련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2기 부가세신고는 오는 1월 25일(화)까지 이며, 신고기간 내 미신고 시에는 신고 불성실가산세,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 미납세액의 최소 10%이상의 세금을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니 신고기간 내에 신고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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