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계도기간 중 보험 가입해 불이익 최소화해야
최근 부산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올 1월 8일 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 가입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7년 1월 6일 개정·공포돼 보험 가입 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가입의무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계도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또한 계도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중앙회 회원업소 중 가입의무 업소에서는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지훈 지회기자
onllo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