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궐기대회

‘불법 구내식당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관공서가 속속 구내식당(집단급식소)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나섰다.

원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청사 내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원주시는 “이번 조치가 집단급식소로 분류된 구내식당이 외부인에게 음식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시청 구내식당은 그동안 직원이 아닌 외부인 50명에게 식권을 파는 방식으로 점심을 판매해 왔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1층 구내식당에 게시하고, 오는 3월2일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만든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에 광주광역시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지자체 구내식당 74곳이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같은달 17일에는 소상공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관공서 주변 상권을 죽이는 구내식당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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