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근로자 의견 수렴해 개편 및 보완 추진
대통령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노동약자의 권익보호 위한 것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Pixabay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Pixabay

정부가 주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근로자가 1주일에 52시간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장기 휴가 등의 휴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도 업무 효율을 위해 노사 협의를 거치면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단,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은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으로 제한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도 보장된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의 장기 휴가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보완해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15일 고뇽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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