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축산물 · 수산물에 적용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수산식품이 모이는 가락도매시장 ⓒ한국외식신문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농수산식품이 모이는 가락도매시장 ⓒ한국외식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농산물·축산물을 구매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농산물 검사 대상은 사과, 감자 등 농산물 340건이며, 515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축산물 검사 대상은 닭고기 등 510건으로, 2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뿐 아니라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약․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의 노출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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