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축산물 · 수산물에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다소비 농산물·축산물을 구매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농산물 검사 대상은 사과, 감자 등 농산물 340건이며, 515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축산물 검사 대상은 닭고기 등 510건으로, 2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뿐 아니라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약․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의 노출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준영 기자
jebo@kfood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