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500만원 이하 최고 100만원, 금리 최저 9.4%

금융제산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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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1일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설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금년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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