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유지 한도 내에서 운영

지원금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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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2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던 지난 3년 동안(‘20~’22) 1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삭감해 지역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국내 소비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 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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