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과다 섭취 부작용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예방 환경 조성

결제화면에 송출되는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결제화면에 송출되는 '카페인 섭취 주의 문구'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 표시와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기 자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소년(60kg)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50mg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고카페인 음료 한 캔(250~355ml)에 60~100mg의 카페인이 함유된 만큼 섭취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생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이상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로 급증했다. 또한 2020년 기준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는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카페인음료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는 고카페인 탄산음료 수요가 증가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기간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는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문구가 표시되며,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등의 부작용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화면에 연말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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