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발전에 도움안되는 포퓰리즘 법안' 비판
농업과 농촌 살필 후속 대책 마련 착수

쌀 ⓒ Feepik
쌀 ⓒ Feepik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 국회에서 재 논의 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은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이후 약 7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볍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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