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조합별 희망 공동사업 추진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 최대 8천만원 ~ 2억 2천만원 지원

소상공인들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전경 ⓒ한국외식신문
소상공인들이 몰려있는 먹자골목 전경 ⓒ한국외식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 86곳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소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 등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 단계를 초기·성장·도약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로 최대 8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이사장 연승우, 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이사장 김대근, 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이사장 김성욱, 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이사장 이해영, 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이사장 김홍근, 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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