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장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 조합별 희망 공동사업 추진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 최대 8천만원 ~ 2억 2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 86곳을 최종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광고제작은 물론 공정개선, 전시회 참여, 소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 등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는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 단계를 초기·성장·도약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로 최대 8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이사장 연승우, 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이사장 김대근, 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이사장 이상훈, 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이사장 김성욱, 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이사장 이해영, 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이사장 김홍근, 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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