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쳐 내수 무너지기전에 개정 필요

▲ 사진 = 부산광역시지회 제공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서성철지회장은 3월 20일(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 나선 서성철 지회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음식물 제공 상한액은 2003년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적절치 않고, 외식업 뿐만아니라 농축수산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경기가 회복불능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조속한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평소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행동이 필요하다' 라는 신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서성철 지회장은 외식업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전날 세종시로 올라가 20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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