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브라질 한국대사관, 우리나라는 수출대상국에 미포함

▲ 사진출처 : pixabay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브라질 닭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에 썩은 냄새 제거를 위한 첨가물과 화학물질을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문제의 업체들이 수출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 중 83.1%가 브라질산으로 지난 20일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시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15%로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대상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출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유지하기로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현물검사 비율강화 조치를 유지하고, 금년 8월 계획이던 브라질 내 수출작업장의 현지조사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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