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중고거래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쌓여있는 중고 용품 ⓒ한국외식신문
쌓여있는 중고 용품 ⓒ한국외식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중거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4곳으로,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이용자들에게 알림으로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따라, 협약을 통한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은 정보제공, 위해제품 감시 및 차단,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악성 이용자 제재,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방안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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