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2일 오는 25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38개 시장 3910개 점포와 연계한 행사로, 광어·우럭·참돔·전복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원물을 사용한 가공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6만 7천원 이상 구매한 경우 1인당 최대한도 2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노량진수산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신중부시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구매영수증에 사장님 사인과 구입품목을 기재해 행사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수령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과 불시에 할인품목준수여부, 안전관리여부 등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 ⓒ해양수산부 제공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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