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과다 청구·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등 4년간 피해상담 1,662건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 포스터 ⓒ서울시 제공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4일 여름을 앞두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7월 한달간 '냉방기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했다.

최근 4년('19년~'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름냉방기기 관련 상담은 총 4,838건이며,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설치 관련 1,662건(34%), 하자처리불만 1,255건(26%) 등이 었다.

주요 피해 내용은 부실 설치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현장에서 설치비 추가 요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 이다.

여름 냉방기기는 대기업인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별도 용역 업체나 소비자가 직접 지역 내 점포에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하자 발생시에도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거나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냉방기기는 수요가 집중하는 7~8월 이전 사전구매 및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구입시 설치비 포함 여부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지고 설치해야 한다.

또한 피해 발생을 대비해 주문내역, 결제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중고품 구입시에도 반드시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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