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가맹금 정등 산 본사 일방적 요구에 대한 손실 최소화

계약서 ⓒPixabay
계약서 ⓒPixabay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공정한 피해를 당하거나,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6일 가맹점 창업부터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펼쳐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17만 6,345개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년 16만 3,529개 대비 7.8%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사업 상담 건수 또한 352건 으로 증가 했으며, 주로 위약금 관련이 83건(23.6%),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52건(14.8%), 지위남용이 44건(12.5%),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22건(6.3%) 등 창업 후 본사와 발생한 불공정 상황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 전 단계에서 정보공개서, 계약서 사전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해 사후 분쟁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폐업시에도 위약금, 가맹금 정산 등 본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항도 조정해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누리집(sftc.seoul.go.kr)으로 상담일정과 방식(전화, 출장,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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