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민의 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3.07.20. P.60 Labor Info]

휴일근로 ⓒPixabay
휴일근로 ⓒPixabay

editor 김홍민 노무사(노무법인 신승HR)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로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다. 휴일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여가 활용을 통한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법정휴일이다. 법정휴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과 공휴일이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이러한 법정휴일 중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유급으로 보장되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유급으로 보장된다. 특히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선 법정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법정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법정휴일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정해진 주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 특정한 근로일로의 대체가 인정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를 한 사후에 노사 간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엔 휴일근로로 인정돼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역시 법정휴일에 해당하지만 이날은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도 휴일근로로 인정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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