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홈택스서 신청

세금계산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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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만약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실시되며,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신청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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