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및 실거래가 공개로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아파트 오피스텔 시설 ⓒPixabay
아파트 오피스텔 시설 ⓒPixabay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4일 집값 띄우기등의 시장교란행위를 막기위해 오늘(25일) 부터 등기정보 등 실거래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등 의심거래가 확인됨에 따라, 이로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올해 1월 이후 거래된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이 시범 공개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해 실거래가 신거종보에 대한 실뢰도를 높이고, 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계약해제 신고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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