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09%상승, 생계급여 183만 원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제공
2024년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개최한 '제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죄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만289원에서 13.16%오른 183만3572원을 받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3368원에서 14.4%인상한 71만3102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한 572만 9913원 이며, 1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이상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주차증가율을 적용해 상정된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추세 등을 감안해 3.47%가 적용 됐으며, 추가증가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53% 적용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됐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됐다.

다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은 6.09%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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