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4개 법령 시행 안내

8월 주요 시행법령 ⓒ한국외식신문

이달 20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원한다.

법제처는 31일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포함한 총 14개의 법령이 8월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늘(1일)부터 청소년활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녀수련활동 안전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최소 보험금액이 상향됐다.

이번 법령은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소 보험금액을 사망시 최고 1억 5천만원, 상해1급 일경우 최고 3천만원 으로 보험금액을 상향했다.

이달 17일 에는 방위사업법과 재난안전법이 동일 시행된다. 

방위사업법은 신기술의 빠른 전략화를 위해 신속소요제도가 도입되며, 재난안전법은 다중운집사고 우려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바뀐다.

특히 재난안전법의 경우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와 자금 융자 등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켜 지원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감염병예방법은 20일 시행된다.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는 사업주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라한 사람들에게도 예방접종시 국가가 별도의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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