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살인 예고글 엄정 처벌

경찰관 ⓒPixabay
경찰관 ⓒPixabay

불측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공공장소 등에서 흉기소지가 의심되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자는 법적 철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이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고,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은 면책규정도 적극 정용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공장소에서 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흉기난동 외에도 무책임하고 무분별할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 처벌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사이버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해 강력형사 등의 기능을 분문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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