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우의 법률 정보

[음식과사람 2023.08. P.56 Law Info]

배달대행 오토바이 ⓒ한국외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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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활어를 다른 음식점이나 마트에 도매로 공급하면서 직접 운반해주는 경우 일반음식점 외에 식품운반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저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산지에서 활어를 구매해 직접 제 소유의 트럭으로 운반해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활어를 다른 음식점이나 마트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운반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조리되기 전 단계여서 아직 바로 섭취할 수 없는 상태인 자연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식품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으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해 국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식품위생법이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활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활어 등 수산물에 대해 위생 감시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활어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활어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를 매수인에게 직접 운반해주는 경우 별도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어류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식품운반업’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별도의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조항을 두어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귀하가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산지에서 활어를 식당까지 운반해오는 것은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여기서 나아가 활어를 매수인에게 운반해주는 것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를 운반해오는 경우와 이를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주는 경우의 위생상 위해의 정도가 다르고 이에 따른 시설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어는 ‘제조·가공한 식품’이 아니므로 위 두 번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식품운반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신고만 한 상태에서 타 음식점이나 마트에 활어를 직접 판매·배송해준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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