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 정보

[음식과사람 2023.08. P.57 Tax Info] 세무 정보

세금 계산 ⓒ Freepik
세금 계산 ⓒ Freepik

우리나라는 세금을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방식과 고지서를 받아서 내는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대부분 자진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냅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착오나 오류로 과소 신고나 무신고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과다 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선 세금을 과소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경우 수정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세금의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적정하게 신고하면 신고 내용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 스스로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과소 신고 내용을 확인해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못 한 경우엔 기한 후 신고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무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 처리

반대로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실제 납부할 세액과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의 사유가 타당하여 환급 결정이 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청구서에 작성한 환급 계좌로 환급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이 환급됩니다.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매출이 일어나면 세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 세금을 납부하고 언제 돌려받는지를 알아두면 세금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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