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에 맞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배송을 준비중인 추석 선물상자 ⓒ 한국외식신문
배송을 준비중인 추석 선물상자 ⓒ 한국외식신문

국민권익위(이하 권익위)는 21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최고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상향 조정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 추석에 맞춰 9월 5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도록 선물의 가액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최고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시켰다.

상품권의 경우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 됬으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 까지로, 기간 중 우편 등을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수수한 날까지 포함된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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