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뱡류 관계없이 슈입규제 조치 지속

익산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안전 강화(사진=익산시 제공)
익산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안전 강화(사진=익산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국내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미국과 유럽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한 1kg당 100㏃ 이하의 세슘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검사 시간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와 정밀성을 높이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이번 방류(오염수)와 별개의 시안"이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조치는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타당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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