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심한 '음식점업·관광숙박업' 합동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강구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안내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안내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현장 일자리 해소 ▲산업안전 규제 혁신 등 노동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집중 혁파했다.

우선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을 정부의 허가 아래 고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2024년 12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업종별 고용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기존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증가했다.

기업·업종을 확대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이나 중견기업 등에도 고용허가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과 관광숙박업의 경우 해당부처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장기근속 특례와 직업훈련도 이뤄진다.

업무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은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해졌으며, 미숙한 인력은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술과 산업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기준을 확보하면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조치가 이뤄지도록 전면 개편됐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왔던 산업별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이뤄냈으며,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을 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규제혁신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등을 강화하는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며, 당접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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