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부터 규제 확대 품목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부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홍보활동 ⓒ서울시 제공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홍보활동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오는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은 1회용 플라스틱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 됐다. 이 밖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9일 관련 업종 종사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사업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과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은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사용 적발시 위반행위에 따라 사업주가 5~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한 과태료 부가 후 시정하지 않고 추가 적발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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