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 콩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총 722건 수거‧검사 실시 병행, 22건 부적합

검사 ⓒ Pixabay
검사 ⓒ 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여름철 휴가지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총 5,44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48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됐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야영장 등 주요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 으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무신고 영업(1곳) ▲기타 위반(3곳) 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72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 검사도 별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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