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 안정대책' 발표

추석 상에 올라가는 대추와 밤 ⓒ 한국외식신문
추석 상에 올라가는 대추와 밤 ⓒ 한국외식신문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고향 방문객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이다.

연휴 기간(9월 28일 ~ 10월 1일)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명절 귀성객을 위해 고속철도(KTX, SRT)의 요금 할인이 진행되며,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숙박 쿠폰 60만 장도 함께 풀린다. 추석 당일(9월 29일에)은 프로야구 입장권이 최대 50% 할인되며,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규모의 자금대출과 보증이 공급된다.

또한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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