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특례 기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최고 8명 고용 가능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Pixabay
식품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Pixabay

고용노동부(노동부)는 1일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과 서비스업 중 택배인려공급업, 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을 새로 추가해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서비스업 중 음식접업(H-2)의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 고용시 특례로 외국인 근로자를 현행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됐다.

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까지 반영해 역대 분기 중 최대 규모인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919명), 조선업(1,577명), 농축산업(5,609명), 어업(2,834명), 건설업(1,431명), 서비스업(2,634명), 탄력배정분(7,809명) 등 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은 10.19.~10.27.,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30.~11.3.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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