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7백만원까지 재난지원금 선지급

호우 ⓒpixabay
호우 ⓒpixabay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자연 재난 및 사회 제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됐으며,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을 개정했으며, 7월에는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재도개선을 통해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 지급했으며, 소상공인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됐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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