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민의 노무정보

[음식과사람 2023.09. P.41. Labor Info] 근로자의 휴가

editor 김홍민 노무사

주로 음식점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한국외식신문
주로 음식점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한국외식신문

장시간 근로에 따라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권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휴일, 휴가 등 근로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휴일과 휴가는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반면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법정 또는 약정에 의해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정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와 노사 간 합의로 정해지는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고, 유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눌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로는 보상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등이 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무상으론 활용이 매우 부진한 휴가제도다.

연차휴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로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나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생리휴가는 월 1회에 한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부여되는 법정휴가로서 무급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로서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엔 60일)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휴가들에 대해선 휴가 중 최초 60일(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엔 75일)은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휴가로는 배우자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로서 유급이고 기간은 10일이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기간은 연간 3일 이내이고 최초 1일에 한해 유급으로 한다.

약정휴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휴가로서 하계휴가·경조사휴가 등이 해당하는데, 약정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도 노사 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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