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 제도 정비로 규제 실효성 제고

대학가 식당가 ⓒ한국외식신문
대학가 식당가 ⓒ한국외식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 표시하는 업종명의 표시 의무를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식품 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선여부가 검토됐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치즈의 소분‧판매 허용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무인자동조리기계 등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포함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를 제한 등이다.

우선 불합리한 규제정비로 간판의 업종명 표시 의무가 면제 됐다.

현행법상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간판에는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를 표시해야 하며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 간판에 해당 업종명 표시 의무가 면제됐다.

다만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 다양한 종류의 치즈 ⓒPixabay
소분 판매가 가능해진 다양한 종류의 치즈 ⓒPixabay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개정안도 마련됐다.

우선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제품 선택권을 확대 했으며, 요트와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일부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를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에 포함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했으며,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설치를 제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0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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