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의 세무 정보

[음식과사람 2023.09. P.41. Tax Info] 세무 정보

세무정보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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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음식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어 절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선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 양도인은 폐업 신고 시, 사업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포괄양수도임을 기재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할 때 승계되는 사업 이외의 신규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는데, 이는 포괄양수도 이후 영업 환경이 변하더라도 포괄양수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입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이면 사업의 양수자도 일반과세자가 돼야 하지만 사업의 양수 이후 공급대가가 연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①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되기 위해선 사업장별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음식점업과 타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음식점업만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②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말합니다. 다만 미수금과 미지급금 그리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와 건물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합니다.

③ 포괄양수도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돼야 합니다. 즉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상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사업양수인의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관청의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양수도의 개념이 모호해 실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포괄양수도를 할 때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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