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 위법행위로 피해 보면 계약 해지 가능

임대주택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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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대리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즉시 보증금 반환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해 보증금 관련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공급업자나 소속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대리점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밖에 직영점 판매가가 대리점 공급가보다 저렴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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