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인하 유지

기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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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국내 유가는 휘발유의 경우 올해 1월 리터(ℓ)당 가격이 1,563원이었으나 이달 13일 기준 1,782원까지 올랐으며, 경유 역시 1,675원에서 1,693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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