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 줄여

계약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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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9월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국외여행(78.1%) 및 아파트(52.8%)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38,036건으로 전월(46,084건)보다 17.5%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47,296건)과 비교하면 19.6% 감소했다.

접수된 상담 중 증가율이 높았던 상담은 국외여행(78.1%), 아파트(52.8%), 신용카드(36.0%), 학습지(33.9%), 보석·귀금속(31.6%)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국외여행의 경우 계약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상담이 많았으며, 아파트는 신축아파트 내 하자로 인한 보상 및 아파트 분양 해지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학습지의 경우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해 발생한 불만이 주를 이뤘으며, 보석 등 귀금속 제품은 하자 및 배송 지연에 따른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상담 다발 건수로 가장 많은 품목은 헬스장(1,135건), 이동전화서비스(84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84건)이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및 환불 거부로, 이동저화서비스는 개통취소 거부 및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위약금 관련 불만 등에 대비해 계약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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